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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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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심사기준 | - 소재지 방문 개별상담실 및 전화상담실 구분, 방음 여부 확인 - 상담소 소재지 재산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타당성 여부, 재산평가 및 재산수익 확인 - 상담소의 시설 장 및 직원 인원 및 자격 확인 등 |
구비서류 | ①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서 1부. ② 민원인제출서류 -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1부. - 상담소 설치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합)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상담소의 평면도 1부. -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 ③ 담담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