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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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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수령없음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 수리(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영업의 휴지, 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사항 발생시 5일 전에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1부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