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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신판매업 신고증(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tp_seq=0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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