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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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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과 |
민원서식명 | 토지굴착등허가(변경허가-온천수관련)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온천팀 |
담당연락처 | 055-225-4231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토지굴착허가(변경허가)신청서2.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3.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4.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5.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관련법제도 | 1. 온천법 제12조 제1항2. 온천법시행령 제13조 |
수수료 | 신규굴착 : 공당 6만원증굴 : 공당3만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