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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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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 212-4141 성산구 : 272-4141 마산합포구 : 220-4141 마산회원구 : 230-4141 진해구 : 548-4141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 하여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농지의 경우) 1부 산림경영계획서(임야의 경우) 1부 토지자금조달계획서 1부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