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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민원서식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지적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51 성산구 272-4151 마산합포구 220-4151 마산회원구 230-4151 진해구 548-415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7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0조)
수수료 1,400원(1필)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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