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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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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지적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51 성산구 272-4151 마산합포구 220-4151 마산회원구 230-4151 진해구 548-415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7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0조) |
수수료 | 1,400원(1필)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