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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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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설과 |
처리기간 | 21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확인(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복구비 산출)→기안결재→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채취등록증 사본 1부 3.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