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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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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체육시설업신고(변경)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신규 : 3일, 변경신고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처리절차 |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접수⇒담당자 서류검토⇒ 현지확인⇒신고수리 통지. |
심사기준 | 각 업종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제20조 ) |
수수료 | 신규 : 30,000원변경 : 1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