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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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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계량기 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사 → 검정 → 결재(구청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