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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계량기 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민원서식

계량기 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계량기 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사 → 검정 → 결재(구청장) →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관련법제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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