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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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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28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1부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