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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식품/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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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위생민원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2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94조 제5항) |
수수료 | 33,8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