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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식품/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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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위생민원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소재지외변경사항 : 9,3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