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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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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민원서식명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보건소 |
처리기간 | 3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의약팀 |
담당연락처 | 창원보건소 225-5751, 마산보건소 225-5951 진해보건소 225-6113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3000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