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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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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민원서식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보건소 |
처리기간 | 3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검진팀 |
담당연락처 |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4 진해보건소 225-6113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