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의료/보건 |
---|---|
담당부서 | 보건소 |
민원서식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사용중지,양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보건소 |
처리기간 | 3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검진팀 |
담당연락처 |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4 진해보건소 225-6113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