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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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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재활용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212-4521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자체검토 및 타법 저촉사항 검토(환경미화과)⇒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허가신청의 경우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②.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사긴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
수수료 | 신규 : 40,000원변경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