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주민세(균등분) 민원서식

주민세(균등분)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지방세
담당부서 구 | 세무과
민원서식명 주민세(균등분)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세무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시세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처리절차 직권부과
심사기준 * 처리절차 및 내용


■ 개인


- 8.1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


■ 개인사업자


- 8.1 현재 창원시에 사업장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부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신고한 사업자


■ 법인


- 8.1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 종업원수,자본금에 따라 차등부과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법173조(납세의무자),동법제176조(세율)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