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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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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세무과 |
민원서식명 | 주민세(균등분)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세무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세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
처리절차 | 직권부과 |
심사기준 | * 처리절차 및 내용 ■ 개인 - 8.1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 ■ 개인사업자 - 8.1 현재 창원시에 사업장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부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신고한 사업자 ■ 법인 - 8.1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 종업원수,자본금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173조(납세의무자),동법제176조(세율)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