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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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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6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대장등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닌경우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주기장 현장사진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