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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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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재활용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212-4521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자체검토 및 타법 저촉사항 검토(환경관리과)⇒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건설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1부 ② 민원인제출서류 o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o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