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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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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현장실사 확인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영업개시 중이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와 인근 소매점포와 50m이상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14])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9&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