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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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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정신요양시설의폐지,휴지,재개통지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5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정신요양시설의폐지등신고서 1부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허가증 1부 |
관련법제도 |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지6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