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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정신요양시설의폐지,휴지,재개통지 민원서식

정신요양시설의폐지,휴지,재개통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정신요양시설의폐지,휴지,재개통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5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사회복지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정신요양시설의폐지등신고서 1부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허가증 1부
관련법제도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지6호])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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