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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등록/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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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전입신고(세대모두이동)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민원팀 |
담당연락처 | 각 읍면동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전산입력) |
심사기준 | 전입신고전 유의사항 : 인감변경은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7日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사유 : 전출지에서 인감대장 우편 수령 : 7日 소요) ※ 전세입주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시에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전입 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지참, 세대주 도장 자동(이륜)차 등록증(시.도를 달리할 경우) 1부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