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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조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 민원서식

장애인복지시설조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장애인복지시설조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0일,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가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1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서 1부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별지23호, 별지24호])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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