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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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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5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등신고서 1부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
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별지28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