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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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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서식명 |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등록팀 |
담당연락처 |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66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등록세 : 설정가액의 0.2%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0조 |
수수료 | 저당권 설정가액의 0.4%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