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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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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건설업상속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서류심사및심사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설업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서류(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지16])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