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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건설업상속신고 민원서식

건설업상속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심사및심사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서류(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지16])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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