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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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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6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기계, 기구의 설치 및 종업원의 확보 여부사업장 면적 확보 여부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부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
수수료 | 12,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