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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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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변경되는 사업장 면적 충족 여부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79호 서식) 1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변경 전,후 도면(건물, 기기배치도)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경우) 1부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경우) 1부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 경우) 각1부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
수수료 | 13,1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