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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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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구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기계, 기구의 설치 및 종업원의 확보 여부사업장 면적 확보 여부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
수수료 | 2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