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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민원서식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서식명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등록팀
담당연락처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46
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 → 등록번호부여 → 등록세부과 → 납부(소내의 금융기관납부)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번호판교부소) [단순전입제외]
심사기준
구비서류 ■ 단순전입 : 소유권 변동 없음 1.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2.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인 경우 : 지역번호만 해당(예:서울00가0000) 3.자동차등록증4.신분증■ 이전전입 : 소유권 변동 있음 1.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 양도인 도장날인 3.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 증여인 도장날인 4.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5.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공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6.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법원 및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경락시에 한한다) 7.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8.양도인이 미참석시 인감증명서 1통 9.자동차등록증 10.양수인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1.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번호변경의 경우) 12.책임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세 납부 확인) 13.신분증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1,300원/1,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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