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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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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건설업법인합병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설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신고→접수→서류검토및심사확인→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설업법인합병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및 공고문 o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o 일간지 기재한 합병공고문 및 기재된 일간지 원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업등록서류 일체 |
관련법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2호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