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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입양신고 민원서식

입양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입양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입양신고서 1부 2.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1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4호] )
수수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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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신고서1.hwp(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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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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