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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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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입양대상아동확인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가. 업무흐름도 ①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제출(별지서식)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확인 ③ 결과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제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확인 및 조사(창원시 기획예산과) →재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결과통보 ② 행정소송 행정소송제기(창원시지방법원 민원실) → 판결(창원시지방법원) → 항소 (부산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구비서류 | 신청서1부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
관련법제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7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별지2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