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입양대상아동확인 민원서식

입양대상아동확인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입양대상아동확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가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가. 업무흐름도 ①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제출(별지서식)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확인 ③ 결과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제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확인 및 조사(창원시 기획예산과) →재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결과통보 ② 행정소송 행정소송제기(창원시지방법원 민원실) → 판결(창원시지방법원) → 항소 (부산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구비서류 신청서1부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관련법제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7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별지2호])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