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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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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읍면동 이륜차담당자 |
담당연락처 | 부서별(읍면동)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함)5.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방문자 신분증)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