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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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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읍면동 이륜차담당자 |
담당연락처 | 부서별(읍면동)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일 경우 제외) 3. 이륜자동차 번호판 (해당되는 경우)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차증명서, 멸실·분실·도난확인서) 5.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6.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방문자 신분증)7. 등록세 15,000원(125㏄이상 이륜차 폐지신고시)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