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경제/에너지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에너지팀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 1부③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