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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민원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보건소
처리기간 5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의약팀
담당연락처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5, 진해보건소 225-6113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보수표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의 별지서식제14호)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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