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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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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처리절차 | 신고→접수→서류검토및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허가 사항 변경허가의 경우1. 신청서2. 허가증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4.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1부5. 안정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1. 신청서 2. 대표자 또는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수수료 | 2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