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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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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등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환경미화과 |
처리기간 | 10일(판매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수질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4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71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민원인 제출서류 -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