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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민원서식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지적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61 성산구 272-4161 마산합포구 220-4161 마산회원구 230-4152 진해구 548-416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2.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1부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1부 -경락결정서(경매의 경우) 1부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1부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1부 *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관련법제도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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