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민원서식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지적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61 성산구 272-4161 마산합포구 220-4161 마산회원구 230-4152 진해구 548-416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관련법제도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항)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