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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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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광고물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741 성산구 272-4741 마산합포구 220-4741 마산회원구 230-4741 진해구 548-4741 |
처리절차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후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신규등록신청 및 재개업신고 : 별표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중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및제7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