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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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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연장허가 : 7일,연장신고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광고물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741 성산구 272-4741 마산합포구 220-4741 마산회원구 230-4741 진해구 548-4741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검토 → 결과처리 → 민원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필수적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1부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단,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광고내용"이라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이하"자사광고"라한다)은 승낙서 미첨부] ■ 연장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 연장허가 대상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하므로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제외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 |
수수료 | o 가로형간판 6㎡이하 : 3,000원o 건물측면후면 4층이상 20㎡이하 : 30,000㎡o 돌출간판 3.5㎡이하 : 15,000원 3.5㎡(초과시 1㎡당 1,000원 가산)o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지등 : 4,000원o 옥상간판10㎡이하 : 35,000원(10㎡초과시1㎡당 5,000원 가산)o 지주이용간판 10㎡이하 : 1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