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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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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환경미화과 |
처리기간 | 7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수질팀,재활용팀 |
담당연락처 |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452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오수처리시설비정상운영신고서 1부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 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3. 제2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별지19]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