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농림축산 |
---|---|
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민원서식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산림팀 |
담당연락처 |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제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