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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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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버스:교통정책과, 전세버스: 구청 교통과)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버스팀 |
담당연락처 |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6. 기존법인의 경우 o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o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o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1부 7. 법인을 설비하는 경우 o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o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및[별지6])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