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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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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시내버스-교통정책과, 전세버스-구청 교통과)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팀 |
담당연락처 | 시내버스 225-4291,전세버스 구청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및[별지9])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