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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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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교통정책과 (자동차대여사업-구청 교통과)의휴업,폐업, 휴지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버스 |
담당연락처 | 시내버스 225-4291, 자동차대여사업 구청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휴지,폐지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및[별지21]) |
수수료 | 1,4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