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
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 시내버스-교통정책과, 전세버스-구청교통과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버스팀 |
담당연락처 |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서 1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와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 제71조및[별지20]) |
수수료 | 3,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