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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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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시내-교통정책과, 전세-구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버스팀 |
담당연락처 |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1부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별지14])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