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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시내-교통정책과, 전세-구청 민원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시내-교통정책과, 전세-구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시내-교통정책과, 전세-구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시내버스팀
담당연락처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1부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별지14])
수수료
첨부파일
  • 바로보기
    별지14.hwp(24.5 KB)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7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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